[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12시간 이상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고 중대 사안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바로 남부구치소로 수감되고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무리하게 회항시킨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검찰이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였다.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상무의 부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측의 내부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50여 분간 법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이 거듭 입장을 물었지만 얼굴을 숨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 변호인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