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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청구…30일 구속여부 결정(상보)

기사입력 : 2014년12월24일 12:23

최종수정 : 2014년12월24일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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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항로변경·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 적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제외됐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소환조사 당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객실승무 담당 임원 여모 상무로부터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와 검찰 조사에 동행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제외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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