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 9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을 제외한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절차, 양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 행위의 성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업 참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도 적절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는 정 전 실장의 경우 파업 가담 정도가 약했다는 점을 인정해 해고 무효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9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사측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