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는 18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수사 닷새째인 15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 등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