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코오롱이 자회사(보유 지분율 60%)인 코오롱환경서비스(종합건설업체)를 자회사에서 제외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발행신주취득을 위해 코오롱에서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은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지분 60%(40만2000주)을 주단 2만8222원, 총 113억4500만원에 현물출자형태로 장외 처분키로 공시 한 바 있다. 거래예정일은 이달 19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