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컨추리꼬꼬 출신 가수 겸 방송인 신정환(39)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알려졌다. 신정환은 오는 20일 12살 연하 예비신부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기혐의 피소는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피소한 고소인은 "신정환이 10월 17일까지 1억4000만원을 상환한다는 각서를 받고 지난 소를 취하했는데, 3000만원만 갚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지난 6월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피소한 바 있다. 신정환은 고소인의 아들을 연예계에 데뷔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신정환은 고소인에게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하며 돈을 갚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에 고소인은 소를 취하했으나, 신정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사기혐의로 피소한 것이다.
동일한 인물에 의한 두 번의 사기혐의 피소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에는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232조에 의거 "고소를 취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 고소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정환의 사기혐의 피소와 관련해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환은 고소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일 경찰은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무익한 고소 및 고발 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 및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신정환 사기혐의 추가 피소에 대해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려면 재산상 추가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신정환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돈을 마저 갚는 것은 두 사람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고소인과 신정환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신정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정환의 사기혐의 피소는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11년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