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사기혐의로 피소된 신정환이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 매체는 경찰 관계자 말을 빌려 "신정환의 추가 사기 혐의 피소 건에 대해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신정환에 대한 사기 혐의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려면 재산상 추가 피해가 발생해야하는데, 고소인을 불러 조사해보니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연예인 지망생의 아버지 A씨는 "신정환이 빌린 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6월 신정환은 연예인 지망생 아버지 A씨에게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갔으나 해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변제를 약속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 7월 소를 취하했으나 최근 같은 내용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신정환은 "사기의 목적은 없었다. 1억 원은 앨범을 만드는 진행비로 사용했고 2500만 원은 제작비로 썼다"고 해명했으며 "그간의 사정을 떠나 앨범 제작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도 신정환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