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고채 발행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발행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기상환과 교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법률안은 국채 발행의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94년부터 실물발행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규정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국채 시장의 관리를 위해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환 및 교환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