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롯데카드가 영업행위 중 이뤄지는 ‘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협력사에 부당행위 금지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조건의 투명성 확립 등 공정거래를 위한 대표 행동준칙을 선언했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다짐했다.
롯데카드 채정병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기업의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의 상생코드며 필수 생존요건”이라며 “앞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롯데카드가 고객과 협력사 모두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