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지방교육청이 발행하기 위한 근거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법 심의를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위해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집중 심의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누리과정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