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 매각 무산에 이어 소수지분(26.97%) 매각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총 23.76%의 소수지분 입찰물량(콜옵션 제외) 가운데 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5.94%를 낙찰(계약체결)물량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입찰 물량 가운데 4분의1 정도만 공자위에서 제시한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그 밑으로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애초 총 23.76%의 소수지분 입찰물량이 매각대상 지분의 1.32배로 소수지분은 경영권 지분 매각 실패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다고 금융권은 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소수지분 낙찰물량의 매각대금은 4531억원이라고 공자위는 설명했다.
공자위는 낙찰자에게는 낙찰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다음 주 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을 종결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또, 경영권지분 예비입찰 결과 1개의 투자자(중국 안방보험)가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입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되지 못한 우리은행 지분(48.06%)에 대한 향후 매각방법 및 추진시기 등은 추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