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보편화되는 추세와 관련,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 결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28일 조언했다.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게 되면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돼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원화결제시 소비자의 결제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데다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추가돼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돼 있는 경우는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