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3사가 ‘삼중고’에 빠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통 시장은 줄었고, 알뜰폰 시장만 늘었다. 또 이통3사는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탓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 조치까지 받았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초 벌어진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통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자, 이통사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아이폰6 대란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에 걸쳐 일부 판매점이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 불거졌다. 방통위가 이를 적발한 후 이통사는 급히 개통을 취소하거나, 기기를 회수하기도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3사는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41만~55만원까지 높여 지급했다. 유통점은 이 장려금에 법정 보조금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아이폰6 구매자에게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조사 대상인 44개 유통점 가운데 34곳에서 총 54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와 관련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통3사 CEO부터 판매 장려금과 관련된 임원이 형사고발 대상이다.
이통사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안타까운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 다만 이통사가 일시적으로 벌어진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속히 수습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한숨을 쉬었다.
B 이통사 관계자는 “고발장을 받으면 법무팀과 검토하겠다”며 “아이폰6 보조금 지급 관련한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방통위에 추가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주 이통사에 과징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 시 이통사는 관련 연평균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후 실적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실적이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0월 이통3사의 가입자수를 집계한 결과 전달 대비 11만2647명이 줄어든 5249만5036명에 그쳤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2643만4738명) 대비 6만793명 감소한 2637만3945명,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4만2908명, 8946명이 이탈해 1528만9914명, 1083만1177명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 가입자가 동시에 줄어든 것이다.
이들 가입자들의 대부분은 알뜰폰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알뜰폰 사용자는 17만7181명 늘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단통법 후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알뜰폰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해왔다.
C 이통사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요금 경쟁을 할 수 없다”며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