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병원은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병원 진료·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병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해야한다.
다만, 병원 내 시간약속과 같은 단순예약 시에는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하여 관리 감독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