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켜질까

기사입력 : 2014년11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11월27일 13: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나섰다.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30일 자정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나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키려면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땐 다음달 1일부터 심사권은 소멸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어 하루 뒤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무제한 토론을 거쳐 법정시한인 2일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할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대치정국을 감안할 때 법정시한 지키기가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키(key)는 누리과정예산이다. 이번 야당의 보이콧 역시 누리과정예산에서 촉발됐다. 여야가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빠듯하지만 정해진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전체 상임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에는 누리과정예산에서 문제가 컸다"며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누리과정예산에서 어떤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보이콧 전날까지도 진통없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실제 의견접근도 이뤄졌다"며 "일정부분 여야 모두가 한발짝씩 양보할 땐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의 여야 관계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에 이어 담뱃세가 여야의 대치정국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이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정 의장은 담뱃세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장이 법에 의한 권한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끼워 넣은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12월 2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행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전일 14개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12월 2일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본회의 자동부의권이 꼭 훌륭한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국회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훌륭한 선례가 남겨질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처리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땐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자칫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 등도 공회전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가닥 희망은 여야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연기하는 방법이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를 토대로 여야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