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소백산 탐방로가 일부 통제된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와 관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차원에서 오는 12월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최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백산 탐방로 일부(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가 12월까지 일반에 통제된다.
한편 공원사무소는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와 함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는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구간 무단출입 등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