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10억원 계좌를 만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면세한도인 6억원까지 증여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명의로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는 29일 ‘차명거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은행 및 금융투자사 PB센터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부인이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위법이 돼 부인과 자녀 등 가족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거액 자산가들이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상혁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19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정직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증여면세 범위 안에 있는 자금이라면 이번 기회에 증여를 하는 게 맞고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29일 전에 실소유주 이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와 부모에겐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까지 10년간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세한도까지는 증여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명의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차명으로 거래해 온 계좌를 본인 명의로 돌리지 않으면 세금과 별도로 계좌의 실소유주, 명의자와 금융기관 종사자가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6배나 늘어난다.

이 세무사는 후강퉁 개막에 따른 중국 A주식 매매차익 과세에 대한 질문에 “중국 과세당국이 3년 동안 면세혜택을 부여했지만 양도차익 20%에 대해 한국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은 역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주식매도시 0.1%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3년간 주식양도세는 면제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세무사는 “중국본토 A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중국현지에서는 면세이지만 국내에서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0%(주민세2%)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10만원에 매입한 상하이거래소 A주를 20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10만원에 대해 22%에 해당하는 2만2000원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가령 2014년 11월19일 매도해서 차익을 올리면 분기말일은 2014년 12월 31일이고 양도소득세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기본 공제 250만원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세무사를 통해 고액의 세금을 대납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당초 세금보다 30%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한국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송금 내역이 확인된다”며 “깜빡하고 한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오고 신고했을 때보다 30%정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배당소득을 10%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우리나라는 14%이므로 4%(주민세 0.4%)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증권사의 HTS를 이용하는 경우엔 원천징수 된다.
그는 “A주식의 배당소득과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덧붙엿다.
◆ “5천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50만원 더 환급”
이 세무사는 1월 연말정산에 앞서 남은 11~12월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11월, 12월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챙겨놔야 한다”며 “연말정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정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현재는 연 120만원인데 내년에는 240만원까지 늘어난다”면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고 싶으면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완화된 월세 소득공제 요건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급여가 5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제는 70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 소득공제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 점도 다른 어떤 것보다 소득공제 효과를 크게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