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통지 의무화...반환업무 처리기준 명확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예금과 대출금이 상계되더라도 예금이 남는다면 이를 되돌려받기 쉬워진다.
은행은 상계처리 전에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대출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 반환절차를 이 같이 개선해 은행 내규 개정 등을 통해 2015년 1분기 이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부 은행에서 고객 연락불가 등을 이유로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현재 상계처리 후 남는 예금잔액을 별단예금에 편입․관리하면서 고객이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은행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예금잔액 보유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이를 되돌려 받기 곤란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이 고객에 대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상계잔액 유무, 금액 반환절차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즉시 반환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고객 연락불가 등에 대비해 대출 신청시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 정보를 기재토록 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고객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