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급'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6일 대법원 1부 주심 고영환 대법관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증여세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다.
판결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 허모 씨는 2012년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여원을 부과받았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허모 씨는 어머니에게 10여 년 동안 한 달에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냈고, 아파트 담보 빚도 대신 갚아 이미 대가를 지급한 매매 계약이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일상적인 부양으로 보고 허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담보 빚을 갚아준 점을 인정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 증여세를 922만 원으로 줄였다.
이에 허모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허 모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부터 매달 정해진 날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낸 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한다고 허모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판결로 자녀에게 부양받는 부모가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주택 매매의 대가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지급한 돈의 액수도 주택 가격과 비슷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