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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복합할부 논란] "타협 실패시, 현대차 상대 소송있을 것"

기사입력 : 2014년11월06일 16:36

최종수정 : 2014년11월06일 17:35

카드사 "복합할부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

[뉴스핌=정탁윤 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을 놓고 KB카드와 현대차가 벼랑 끝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계약 만료를 앞둔 업계 1위 신한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은 일단 KB카드와 현대차간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현대차는 '갑(甲) 중의 갑'인 대형가맹점이기에 쉽게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처지다. 만약 오는 10일 까지인 KB카드와 현대차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내세워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복합상품을 두고 현대차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KB국민카드의 계약 종료일이 지난 달 말이어서 KB카드가 현대차와의 협상 전면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와 삼성·롯데카드는 내년 2~3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카드는 내년 6월 각각 재협상을 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복합할부 카드수수료율(0.7~1.0%)은 카드산업을 이해 못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체크카드는 당일 출금으로 신용공여 기간이 하루인 복합할부에 비해 훨씬 안전함에도 현대차가 요구하는 수수료율보다 높은 1.5%의 수수료률을 적용하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만약 현대차의 복합할부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가맹점도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수수료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여전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의 주장대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적격비용 이하로 특혜성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법 체계상 안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개입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대차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선 그걸 판단해줄 데가 없기 때문에 향후 법적검토 등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와 일반할부는 소비자가 카드사가 아닌 캐피탈사에 대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복합할부 금리가 일반할부 금리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아 유리하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업체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1.9%) 이윤을 통해 복합할부 상품에 금리 인하와 캐시백 형태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복합할부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 구매 결제수단 가운데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며, 이를 폐지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복합상품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현대카드가 1조5500억원(34.5%)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1조2500억원(28.0%) △신한카드 6600억원(14.8%) △KB국민카드 3600억원(8.1%)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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