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는 국내에서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환수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가입자 A씨가 해외 체류하는 동안 친척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을 구입한 데 따라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를 A씨에게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A씨의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보내줬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A씨에게 환수고지 했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급여정지 기간(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며,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