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감원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 임직원, 영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보험대리점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보험대리점 대표와 준법감시인, 영업 관리자 등 총 4323명이다. 이달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며, 전국 5대 광역시를 비롯해 20개 도시에서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질적, 반복적 법규위반 행위 유형을 비롯해 최근 법규가 강화된 내용 등이다.
또한 보험대리점 검사결과 금감원의 조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도 지도한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보험대리점의 중, 대형화 등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관련 동일한 법규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등 모집질서가 문란해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며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보험모집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보호는 물론 보험모집 조직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