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간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인수해 즉시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당시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라 시간이 급했고 이 때문에 동양증권으로 바로 CP물량을 팔 수 없자 3곳 증권사를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인정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번달 중으로 개최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