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와주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모집을 오는 14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시행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3년간 본인이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대1로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해 3년 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내일키움통장’사업도 11월 추가모집에 나선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일정수준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참여자들만 내일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했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신청할수 있으며 가입 희망자는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