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잘만테크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24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잘만테크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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