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기업의 백화점들이 지나치게 편중된 특약매입거래로 입점(납품)거래업체들에게 외상매입 상품에 대한 반품 책임과 재고 부담을 전가시키고, 판촉·인테리어 등 비용 떠넘기기로 손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위해, 백화점업계 자율적으로 직매입거래 방식 전환의 자구노력 필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상위 3개사의 최근 3년 특약매입거래의 비중은 2011년 71.7%에서 2012년 70.2%, 2013년 69.2%로 평균 70.3%에 이르고, 올해까지 롯데·신세계 백화점 등의 총매출액은 18조 9650억 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순매출액(수수료)과 영업이익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백화점 측은 특약매입거래나 직매입거래 방식 등의 선택을 상품군 별로 특성에 따라 정한다는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반품 가능성이 높아 재고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특약매입거래 형태로 운영하는 게 관행이라는 것.
김 의원은 "백화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평균 70% 이상으로 대형마트의 20%대 비해 상당히 높다"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는 상품의 구매경쟁력이 낮은 상품들을 오히려 백화점에서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매입거래 방식은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고 재고까지 책임지는 서구형 방식으로, 당연히 입점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도 공제하지 않는다"며 "현재 롯데, 신세계 등 상위 3사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는 매장 매출의 30∼40%정도이고, 작년 백화점업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총매출액의 28.5%이다"고 설명했다.
백화점은 상품군의 브랜드파워, 소비자 선호도, 매출기여도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등 결정하고 있다. 납품업체들 간에 입점경쟁이 치열한 상품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 입점(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 상위 7개 백화점 중에서, 4개 백화점(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들은 대기업에, 3개 백화점(롯데, NC, 동아)들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백화점들은 직접 국내 외 상품과 브랜드를 발굴하고 개발에 나선다면, 직매입거래 방식으로도 매장을 구성하면서 차별화가 가능하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브랜드력이나 소비자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공격적인 구매가 가능하고 물류 공간들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