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6년간 1449억원 부담금 덜 내도 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계획을 2년 연장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144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덜 내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단위 부담금을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난해 6월 기재부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지만 불과 한달 후인 7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가 참석한 업계간담회 후 2020년까지 2년 연장해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근 기재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지방세임에도 인상계획을 2년 연장해 기재부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백화점 등 대기업의 로비가 정부 정책을 바꿨다"며 "기재부는 지방세 인상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연기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6년간 144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못 받게 돼 (인상계획 철회에 대한)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에 도입한 이후에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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