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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0.3%에 불과한 대기업, 법인세 감면비중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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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는 세금도 10대기업 15.6%, 전체 기업 평균보다 낮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혜택의 60%를 가져가고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비율)이 15.6%로 전체 기업 평균 17.1%보다 낮아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수 대비 0.36%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 대비 60.6%에 달하는 금액을 감면받은 것이 확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체 법인 대비 감면액 비율은 2009년 51.9%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에는 60.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제감면 받은 법인세액은 총 24조2914억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전체 법인이 공제감면 받은 52조 6927억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규모별 법인 1개당 감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 1개당 감면액은 2013년 31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기업 1개당 감면액인 7000만원의 4500배 중소기업 1개당 감면액 1000만원의 3만1000배에 달하는 액수다.
 
연도별로 봐도 2012년 대비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반기업은 1개당 감면액이 줄어드는데 반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의 1개당 감면액은 오히려 772억 증가했다.

 
아울러 기업의 법인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증가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표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낮았다.
 
2013년 규모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법인이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5억~10억원 12.9%, 20억~50억원, 15.6%, 100억~200억원 17.0%, 500억~1000억원 19.5%, 1000억~5000억원 19.7%로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5000억원 초과 법인은 오히려 18.5%로 낮아졌다.
 
법인 규모별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최상위 기업의 실효세율이 하위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은 15.6%에 불과해 상위 100대 기업의 18.4%, 상위 1000대 기업의 18.9% 보다 크게 낮았으며 전체 기업 실효세율 평균인 17.1% 보다도 1.5%p 낮았다.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0%에서 2013년 15.6%로 낮았고 같은 기간 수입금액 상위 100대, 1000대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유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역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유지했다.
 
오제세 의원은 “수입금액 5000억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이하 구간 기업보다 낮아지는 점, 그리고 최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극히 낮은 점은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큰 소수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비중 증가와 실효세율 하향화 현상은 기업간 양극화 심화 및 조세형평성 저해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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