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이병헌 동영상 협박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이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16일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이씨 측 변호인의 일방적 주장"이라 밝혔다.
이어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에서 글램 멤버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 주장해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또한 글램 멤버 다희 측 변호인은 "다희는 이병헌과 이씨가 깊은 관계라고 추측했고, 이별 과정에서 이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자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등을 받아내려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이병헌에게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