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상민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보유출사고의 반복은 강력한 처벌에 의한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신용정보유출 자체를 즉시 피해로 간주해 정보유출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월29일)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신용정보 유출시 즉시 소비자의 피해로 간주하게 해, 유출자 혹은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물었다"며 "금융감독원 측은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측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즉시 이를 소비자의 피해로 간주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지만 기업 도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법정손해배상 제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등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피해발생시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상민 의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유출기관에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지난 13일 열린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소송 건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요청하신 답변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쟁점에 대한 항변 내용으로 제출하기 곤란하니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13일 피고 진술 당시 "금감원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리·감독으로 개별적 범죄행위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금감원은 신용정보를 다루는 각 금융기관의 보안 및 정보 보호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금융당국으로써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