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신용카드깡 협의업체 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의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해 신용카드깡 혐의업체(14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173개사)등을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 게재한 업체(8개)를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토록 요청했고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313개)했고,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 및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아이디(11개) 는 이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자금융통 업체를 이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해 준 대출업자뿐만 아니라 현금 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장기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