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접수건수가 작년 들어 주춤해진 가운데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 요양기관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신고자 중 일반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431명, 내부종사자는 655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인은 2008년 4명에서 2013년 130명으로 32.5배 가량 증가했지만, 내부종사자는 2006년 33명에서 2007년 101명으로 늘어난 이후 2011년 54명, 2012년 39명, 2013년 29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접수건수는 2006년 33건에서 2012년 169건까지 꾸준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13년에 159건으로 떨어졌다.
양 의원은 “사무장 병원, 인력․식대 허위가산, 가짜환자 동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는 내부 종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포상금 액수를 높이는 등 건보공단이 내부종사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 접수건수 중 포상금 심의를 완료한 건수는 502건이었고 이 중 43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액은 2006년 1643만원에서 2013년 6억 2459만원으로 7년 사이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