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일 19시 15분에 출고된 '임영록 전 회장, KB금융 보유주식 전량매각' 기사에 대해 회사측에서 임 전 회장의 사임으로 자사주 보유 보고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와 기사를 정정합니다.
KB금융지주는 임영록 전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 2일 이후 자사주 보고 의무가 종료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일 임 전 회장의 사임으로 보유 주식 보고 의무가 종료됐고,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을 기존의 1만주에서 0주로 변경해 공시했다"며 "현재 개인적인 자사주 보유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