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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이 논란이 되고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분석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동안 드러난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가 140건에 이르지만 94명(67%)가 경징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런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법원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등기서기보는 경고처분, 절도행위는 감봉 2개월, 사기행위는 감봉 1개월, 도박행위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성추행이 감봉이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어이없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내 식구라고 감싸는거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처벌 똑바로 해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