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한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에 대해 과징금 24억19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1명) 견책상당(퇴직자)(1명), 주의(2명)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에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데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A기업집단에 속하는 B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적게는 총자산의 100분의 12.41(한도초과금액 23억원)에서 많게는 100분의 20.23(한도초과금액 1142억원)의 비율로 소유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