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화 2만 달러 이하의 경미한 수출입신고 위반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벌인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 행정처벌인 과태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미화 2만 달러 이하의 수출입 신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기재부가 발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수입업체나 여행객이 1만달러 이상을 송금 또는 소지할 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하면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에 대해 2만 달러(약 2000만원 상당)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자 발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벌금과 과태료는 동일하게 돈을 내는 것이지만 벌금은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며 "입법 취지는 제재의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고·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제척기간(5년)을 도입한다. 상당기간 경과한 과거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도한 부담 완화키로 한 것.
그는 "형벌과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며 "반면 경고·거래정지 등 경한 제재수단은 제척 기간 규정이 없어, 언제 범죄 행위가 있어도 향후 10년·20년이든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고·거래정지 등의 경우 위반행위 정도가 낮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며 "많은 기간이 지나 처벌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권 회수기한을 연장한다. 기업 및 투자자들의 대외 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 기한은 1년6개월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6개월이었으나 1년6개월에 이어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기업의 거래 활동이 빈번해지고 해외 투자 요구가 커지면서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년으로 연장하는 만큼 해외 현지에서 투자 타이밍을 보면서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또한 제재의 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