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양 기관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다.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