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호산업이 1심에서 패소했던 제주ICC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도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국민은행 등 제주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간 지분 매각 작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제주ICC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함에 따라 채권단의 지분 매각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 57.6%를 갖고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블럭딜이 가능하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 졸업여부를 위한 채권단 실사가 10월 말에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각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