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A씨는 즉시연금을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연금 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전일에 연금을 받고 싶어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문의 결과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관련 불편을 민원으로 제기했고, 금감원은 고객 편의 관점에서 보험사에 신청하면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과 8월 두달간 1332 민원 상담을 통해 A씨와 같은 사례 등 총 8건의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의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 및 검사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는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 외에도 1332민원 상담에 따라 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 가능한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에 대해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일부 보험사에서 암보험의 상품설명서 및 부활청약서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혼시 부부형보험의 계약변경 필요성에 대한 안내도 강화토록 했다. 이혼시 배우자(종피보험자)는 보장이 안 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잘 하라는 것이다.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하면 약관에 따라 부부 중 종피보험자는 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SMS로 만기일을 통보토록 했으며 보험사 거래 진행시 미처리되는 경우 장애요인을 홈페이지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사 콜센터 ARS 상담시 주민번호는 반드시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금 및 급여청구서 양식에서 요구하던 재산현황을 삭제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