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의 전 등기임원과 2대 주주인 비상장사를 미공개정보 이용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S사의 전 등기임원 김 모씨는 2013년 12월 9일 대리인을 통해 이사회 참석 통지를 받고서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미공개 정보를 파
악한 김씨는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S사의 2대 주주인 비상장사가 소유한 S사 주식 120여만주를 팔아 20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사 J사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 및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라고 해도 5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0억원 이상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