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이 한 업체의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동부지검은 자본시장조사국의 한 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다음날 오전 2시경 해당 팀장을 영장청구 없이 석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경 해당 팀장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업체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포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혐의를 받은 팀장이 영장청구 없이 석방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받던 중 해당업체와 금감원 팀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사건 연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며 "이에 사실관계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