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30년 이상 운영한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에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정한 당초안을 30년 이상 운영한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1000억원까지 늘리도록 수정했다. 당초안에서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도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200억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하분에 9%를 적용하려던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 세율은 민간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5%로 낮추기로 했다.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상향한다.
총소득요건 판정시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의 환산규정은 삭제해 저소득가구의 총소득요건 판정기구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과세특례는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익금 환입하는 시기를 적립 5년에서 10년 후로 연장한다.
자동정보교환협청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에 대해선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안은 삭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6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