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그랜드백화점 종속회사인 그랜드유통은 17일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주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금액은 62억6800만원 규모, 매출액 대비 9.78% 수준이다.
회사 측은 "지배기업의 연결 매출액은 감소하지만 손익에 대한 중요한 영향은 없다"며 "향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업종변경 및 신규사업 아이템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