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광섬유 LED 조명업체인 누리플랜은 소액주주의 대표인 박현진 씨가 대주주인 이상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전부 취하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지난 4월 18일 이사,감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하를 할 예정"이라며, 취하 결정이 나면 당사의 지난3월 24일 개최했던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사항을 등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1부는 지난 7월 "장병수 누리서울 대표 측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및 장 대표를 누리플랜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소액 주주들이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 고법으로 넘어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