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종별 할당 계획에 대한 철강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배출권 할당량 계획에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3년간 약 1조 1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이산화탄소(CO2) 총 배출량을 3억 4030만 톤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정부의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철강업종에 배정된 3억 400만 톤에 비해 3653만 톤가량 모자란 할당량이다.
때문에 철강업체들이 이런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1만원)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3653억원, 과징금(3만원)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총 1조 958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철강협회는 추가적으로 발전업종의 배출권 구매부담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3년간 920억에서 최대 27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배출권 할당계획의 시행으로 국내 조강생산 능력에도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철강협회는 내년 조강생산량을 7600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할당 받은 배출권으로는 6900만톤밖에 생산할 수 없어 당장 700만톤의 생산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철강협회는 "환경부가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통해 철강업종의 BAU를 2009년 전망치 대비 12.3~14.6% 높게 잡았음에도 할당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철저한 BAU 재산정과 재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업종할당량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에게 할당될 배출권 총량을 16억 8700만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배출권 총량인 16억 4300만톤과 비교할 때 4400만톤가량 늘어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