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