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 처음 적용된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5일을 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하지만 올해 달력에는 9월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부터 첫 대체휴일제가 적용된 가운데, 향후 5년간 가장 휴일이 많은 해는 2018년(총 68일)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실현될 줄이야",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그저 좋을 뿐",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5일간 뭐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