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경남기업은 동호개발과 맺었던 1553억원 규모의 대전문지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계약이 해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기간은 2013년 3월 2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였다.
회사 측은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어 " 당사의 시공권과 관련해 시행사를 상대로 시공자선정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당사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가처분의 특성상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항고(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항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