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을 비롯해 잇따라 대규모 복지사업을 시행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의 '복지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액 전액 국고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무상보육 보조율 추가 5%p 인상 ▲지자체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5%p(11→16%) 추가 인상 등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해 지방소비세 전환율과 국고보조율 등을 올려줬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율 15%p를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의 범위에서 차등적용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p 인상했으며 분권교부세 3개 사업 (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의 순 재원이전 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무상보육과 관련, 복지부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율 15%p를 인상했고 아울러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지자체가 향후 부담할 무상보육 비용은 도입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육 지방비 부담은 작년 대비 총 1조 2212억원이 감소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기초노령연금 유지시 3,740억원)으로 복지부는 파악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된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자료 등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방만행정 사례 공개 및 시정,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