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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금리담합’ 증권사 잇단 패소...'신규사업 발목잡히나'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14:24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15:02

[뉴스핌=이영기 기자] '소액채권 금리담합'을 이유로 감독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우리투자증권도 패소했다. 소송를 제기한 총 15개 증권사 중 오는 10월  판결이 예정된 교보증권을 제외한 14개 증권사가 모두 패소한 것. 이와별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신규사업 진출에도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우리투자증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이에 앞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한국투자·대우증권·삼성·현대·신한·농협 등 13개 증권사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국내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국민주택채권 등 4가지 종류의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과징금 192억 원을 부과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소액채권은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국민주택채권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 매입비용이 커 보유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되판다.

이 채권은 증권사에서 사들이는데 국민이 은행을 통해 넘기는 채권의 매도 가격을 결정하는 증권사들이 채권금리를 담합해 싼 값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거래소에 제출하는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려 채권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것.

공정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담합 증권사 가운데 대우·동양·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에 대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 6개사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동안 신규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5년 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도 될 수 없다.

우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소액채권 시장에 대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주도적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된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증권, 부국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정다툼을 끝까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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